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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2.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2.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4.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90만 원
5. 신청 기간 및 방법
5.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0% 지급)
5.2.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6.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향후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한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나요?
- 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Q3. 재산 요건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나요?
- 아니요.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8.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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